경찰 '조카 욕조학대 치사' 이모 부부 검찰 송치..친모도 입건(종합3보)
이모 "그게 사실 아닐 수도 있어" 심경 밝혀
신상은 가족 2차 피해 우려 커 비공개로 결정
[용인=뉴시스] 박종대 기자 =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17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쳐 살인죄로 적용 혐의를 변경하면서 이모 부부에 대한 외부위원을 포함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한 결과 숨진 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 의견으로 A(10)양 이모 부부 B씨(30대)와 C(3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A양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9일 B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튿날인 10일 법원에서 이를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B씨 부부가 화장실 욕조에 A양 머리를 넣었다 빼는 등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르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 법률 자문과 판례 분석 등을 거쳐 살인죄를 적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부부는 이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기존 수감돼 있는 용인동부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신병이 옮겨졌다.
B씨는 이날 용인동부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이날 용인동부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와 형사들이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잘못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라고 다시 사죄의 뜻을 밝히며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의 친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A양 체벌사실을 친모에게 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변호사와 대학교수, 인권위원 등 외부위원(4명)과 내부 위원(3명)으로 구성돼 있는 신상공개위원회도 열어 B씨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했다.
이 위원회는 B씨 부부 신상을 공개할 경우 이들의 자녀 3명을 비롯해 A양 친오빠 등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2차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참석한 위원 만장일치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B씨 부부가 A양이 ‘욕조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한 뒤 이들을 추궁한 끝에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부부의 진술 내용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A양이 숨지기 전까지 B씨 부부로부터 20여 차례의 학대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숨진 A양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사와 직장문제 등으로 친모 부탁을 받고 친언니인 B씨 부부가 양육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접수 직후 경찰은 B씨 부부 자녀 3명에 대해선 전문 아동보호시설과 친척에 각각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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