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허가'로 원료·제조법 바꿔 의약품 판매..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원료와 제조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생산, 판매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허가사항대로 약품을 만들 경우 캡슐 충전이 불가하고 주성분의 안전성이 떨어져 생산이 어렵단 이유로 제조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했단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범행기간이 길고 이같이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의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전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마파마 우모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콜마파마 회사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콜마파마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캡슐 10개 품목에 대해 원료로 허가받은 콜로이드성실리콘디옥사이드 등을 넣지 않고 무수인산칼슘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약품을 제조했다.
이들은 허가사항대로 약품을 만들 경우 캡슐 충전이 불가하고 주성분의 안전성이 떨어져 생산이 어렵단 이유로 제조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콜마파마 측은 제약업체 총 5곳에 약 150여회에 걸쳐 이렇게 제조한 5590만여 캡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금액은 총 13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가용화 및 습식공정을 건식공정으로 바꾸면서 식약처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고, 원료 및 공정 등 허가사항대로 의약품을 만든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했단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범행기간이 길고 이같이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의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 대표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처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칼럼]'귤을 탱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 '프레지던트' 김정은…'퍼스트 레이디' 리설주
- 방역 방해 신천지 간부 또 무죄…증거인멸은 벌금형
- 檢, 김학의 사건 관련 '이규원 검사' 피의자로 조사
- [이슈시개]이용수 할머니 "하버드 교수 발언 무시하세요"
- 민족시인 윤동주 국적이 중국?…김치·한복에 이어 또 논란
- '정인이' 홀트 담당자 "양부모, 병원에 데려간 것처럼 말했다"
- 생후 2주 영아 죽이고 '멍 빨리 없애는 법' 검색까지
- "사형 내려달라" 친딸 성폭행 아버지 항소심도 '중형'
- [영상]'MB국정원' 의혹 규명 시간 걸리나…"소극적이면 국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