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노동시간 규정 적용 안받으려면 3년마다 승인받아야

정대연 기자 2021. 2.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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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5월20일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버들다리(전태일 다리)에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 행사위원회’ 주최로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의 영정에 분향을 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인준씨는 ‘입주민들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앞으로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를 사용할 때 지금처럼 근로기준법 상 노동·휴게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3년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 같은 경비 외 업무를 하는 비중이 높으면 노동시간 규정을 모두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시·단속적 노동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같은해 7월 발표한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다.

현재 경비원 등 감시 노동자나 시설기사 같은 단속 노동자는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기법의 노동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서류 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려 급여를 삭감하는 등 감시·단속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했다.

감시·단속 노동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다. 현재는 승인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승인 효력을 유지하려면 3년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 요건을 반복 위반하면 일정 기간 승인을 제한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노동시간 및 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청소, 주차, 분리수거, 택배 등 경비 외 업무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경비 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 노동자 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노동부는 “현장 노사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까지 아파트 경비원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겸직 여부는 경비 외 업무의 시간, 빈도, 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감시·단속 노동자 휴게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세부적 기준을 만들어 노동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휴게시간이 노동시간보다 많을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월 평균 4회 이상 휴무도 보장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24시간 격일 교대제의 개편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개선안을 토대로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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