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기사 쓰는 기자 손좀 봐라"..군수가 조폭 시켜 기자 협박

강대한 기자 2021. 2.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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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시켜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 전 의령군수(70)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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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극히 불량" 오영호 전 의령군수 징역 2년4월 판결
대가로 조폭에게 군 산하 농산물유통기업 운송권 특혜
오영호 전 의령군수 © News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시켜 기자를 협박한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 전 의령군수(70)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 전 군수는 자신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의령군수에 당선된 이후 모 언론사 기자 A씨가 금품살포 의혹과 선거법 위반 관련 기사를 올리자,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소개 받은 조폭을 통해 협박을 했다.

그는 2014년 11월쯤 의령군 군수 사무실에서 조폭 B씨를 만나 ‘들었겠지만, A기자 때문에 죽겠다,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다, 기자 같지도 않으면서 비방의 글을 쓰고 말이야, 니가 A를 만나서 해결을 볼 수 있겠나’라고 제안했다.

며칠이 지나 오 전 군수는 B씨와 다시 만나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지는 못하고, 니가 애들시켜서 손을 좀 보든지 해라’며 1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넸다.

B씨는 폭력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실형을 수년 살며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조폭이었다. B씨는 지역 선배인 A씨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A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직접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도 A씨가 기사를 계속 쓰겠다고 하자 인상을 쓰며 “그렇게 협조해주기 어렵냐, 한번 두고 보이소”라고 협박했다.

그 대가로 B씨는 의령군이 설립한 농산물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수박 운송 계약을 따냈다.

이뿐만 아니라 오 전 군수는 2015년 11월쯤 자신의 재산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자신이 의령축협 조합장으로 일할 당시 함께 재직한 상무의 계좌를 임의대로 사용했다. 실제 건설업체 대표에게 빌린 5000만원을 이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24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오 전 군수는 재판에서 B씨가 A씨에게 한 언행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토요애유통과 특정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할 권한도 없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군수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황 부장판사는 오 전 군수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B씨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그 대가로 의령군이 최대주주인 유통회사에 압력을 가해 B씨가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금융실명제를 훼손하고 공직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를 침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가볍지 않은 범행이고, 거래내역 등을 보면 비릿한 냄새도 풍긴다”고 지적했다.

오 전 군수는 이미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오 전 군수에게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받아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 제7회 지방선거에서 의령군수에 당선됐던 이선두 전 군수도 징역 10개월로 법정 구속됐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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