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보선前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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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7 보궐선거 전에 지급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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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7 보궐선거 전에 지급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된 경우만 그렇고 미확정 사업계획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보편 지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별지급으로 대체적 결론이 모아가지 않나"라며 "기본적으로 추경에 의해 지급해야 하기에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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