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 폐지하라' 대구 나드리콜 기사 처우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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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대구 나드리콜의 운전기사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17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구시설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드리콜 기사 차등 성과급제 폐지 ▲사고 발생 시 부과하는 벌점제도 개선 ▲업무 중 사고로 부상 발생 시 산업재해 처리 시행 ▲주취자 탑승 거부 권한 부여 ▲미성년자 장애인 보호자 동승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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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대구 나드리콜의 운전기사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연대노동조합은 17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구시설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드리콜 기사 차등 성과급제 폐지 ▲사고 발생 시 부과하는 벌점제도 개선 ▲업무 중 사고로 부상 발생 시 산업재해 처리 시행 ▲주취자 탑승 거부 권한 부여 ▲미성년자 장애인 보호자 동승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나드리콜은 기사가 운행한 만큼 급여를 받는 실적제로 운영했으나 최근 월급과 성과급을 제공하는 차등 성과급제를 도입했다"며 "이 경우 성과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성과급 격차도 크다. 기사들의 안전운행도 어려워진다"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주취자 탑승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기사들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자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행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승객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구시와 대구시설공단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구시설공단 측은 "노조가 말하는 성과급제는 운행실적에 따른 실적수당이다. 월 평균 270건 이상 운행 시 A등급을 부여해 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기사 90% 이상이 A등급을 받고 있다"며 "또 관련 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 보험급여와 공단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주취자 탑승에 대해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고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적인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다. 향후 탑승 제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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