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고 '매달' 소득파악, 여야 합의..'전국민 고용보험'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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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다가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일용근로자와 특고(특수고용직) 등의 월별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다.
그동안 특고와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 파악이 까다로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원천징수 대상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상당수의 특고와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 안전망에 편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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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다가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일용근로자와 특고(특수고용직) 등의 월별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다.
그동안 특고와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 파악이 까다로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소득 근거가 없어 대상 인원 추산은 물론 자부담금 책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실시간 소득파악이 핵심이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오는 7월부터 월별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주기가 당초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 것이다.
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 역시 현행 매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됐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이 대상이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일부가 해당한다.
용역제공자에도 특고 일부가 포함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 소포배달원, 간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을 말한다.
법 개정 초기 사업장의 협력 부담 비용을 고려해 지급명세서 미체출 시 가산세도 완화했다.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가산세율을 기존 1%에서 0.25%로 대폭 낮췄다.
상시고용인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존 방식대로 제출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자부담금 책정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험료율을 개인별 보수의 1.4%로 결정했다. 일반 임금근로자보다 0.2%포인트(p) 낮은 것으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진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특법은 별다른 이견 없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회의 중 부득이하게 이석한 의원들이 많아 19일 전체회의 전 소위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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