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특고 '매달' 소득파악, 여야 합의..'전국민 고용보험' 성큼

이원광 기자 2021. 2. 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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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다가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일용근로자와 특고(특수고용직) 등의 월별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다.

그동안 특고와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 파악이 까다로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원천징수 대상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상당수의 특고와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 안전망에 편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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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를 주재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가 다가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일용근로자와 특고(특수고용직) 등의 월별 소득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으면서다.

그동안 특고와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 파악이 까다로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소득 근거가 없어 대상 인원 추산은 물론 자부담금 책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일용근로자·특고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오는 19일 기재위 전체회의 전 조세소위를 개회하고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소득파악이 핵심이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오는 7월부터 월별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주기가 당초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된 것이다.

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 역시 현행 매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됐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이 대상이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일부가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다. / 사진제공=뉴시스
용역제공자는 분기별로…협력부담 비용 고려, 가산세 완화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주기도 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분기별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제공자에도 특고 일부가 포함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 소포배달원, 간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을 말한다.

법 개정 초기 사업장의 협력 부담 비용을 고려해 지급명세서 미체출 시 가산세도 완화했다.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가산세율을 기존 1%에서 0.25%로 대폭 낮췄다.

상시고용인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존 방식대로 제출해도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19일 조세소위·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수순"
이로써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원천징수 대상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상당수의 특고와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고용보험 안전망에 편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근로소득, 일용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중복 신고하는 문제도 있었다.

자부담금 책정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험료율을 개인별 보수의 1.4%로 결정했다. 일반 임금근로자보다 0.2%포인트(p) 낮은 것으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진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특법은 별다른 이견 없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회의 중 부득이하게 이석한 의원들이 많아 19일 전체회의 전 소위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를 주재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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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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