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억원대 세금소송서 승소..法 "과세처분, 무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 등 1억 원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 세금 부과 제척기간 지나 과세"
강남세무서, 이 전 대통령에 임대소득 과세 처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 등 1억 원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위적인 청구에 대해선 “송달이 적법했다”며 기각했다. 이어 “원고는 송달 관련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지나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과세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선 처분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이뤄진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다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법원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 상당을 선고하자,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봤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총 1억 3000여 만 원 상당을 부과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이의신청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병규, 세번째 학폭 의혹…“만나서도 발뺌할 수 있냐”
- 성기 노출한 배민 배달기사 "순간 실수"…"배달 자격 강화해야"
- 생후 2주 아들 폭행해 숨지자…‘멍 없애는 법’ 검색한 부모
- '찐경규' 이경규 "이예림♥김영찬 상견례, 3시간 촬영 같았다"
- '인텔이어 퀄컴'…삼성전자 파운드리 찾는 고객사들
- 집값 ‘불쏘시개’ GTX-D 노선 나온다…‘김포~하남’ 포함하나
- 3세아 미라로 발견된 빈집에 ‘전기 쓴 흔적’…사람 다녀갔나
- [단독]삼성 도움 받은 코로나 백신 주사기, 美 FDA 승인
- [스포츠계 학교폭력 진단] 뒤늦게 드러난 학폭 가해자, 법적 처벌 가능할까
- [단독]당근마켓, 간편 결제시장 넘본다…‘당근페이’ 개발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