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땅 빼앗겨" vs "정당한 보상절차".. 현금청산 '온도차'

박상길 2021. 2.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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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일 기준 사업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입주민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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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공시지가 기준'에 발끈
이번주 중 정부에 의견서 제출
국토부 "법적문제 없다고 생각
사업설명회 열면 오해 풀릴 것"
업계 "협의통해 절충점 찾아야"
정부의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 현수막이 15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에 걸려 있다. <박동욱 기자>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그동안 개발 지연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현재는 다른 동네에 살고 있지만 60년 이상 소유한 내 땅입니다. 내 땅을 한 마디 논의도 없이 정부가 현금청산하겠다고 하고 땅 지분도 없는 임대용 아파트를 빌려준다는 황당한 계획에 무조건 반대합니다"(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 김모씨)

"주민들이 정부가 헐값에 땅을 빼앗아간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감정 평가를 거쳐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나 컨설팅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많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헐값에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법적 검토를 거친 정당한 보상 절차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발표일 기준 사업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입주민에겐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4일 집을 사면 무조건 현금청산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국가편익을 위해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시발점은 2·4 대책 발표 다음날 공공주택 사업지로 지정된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이었다.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촌 일대는 워낙 낙후돼 주민의 90% 이상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해주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민들이 곧바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한 결과 현금청산의 기준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을 내놓자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회 측에 문의한 결과 이번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의견서에는 현금청산 방식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편익을 챙취하려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예정이다.

현금청산에 대한 사업지 토지 소유주의 불만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법적 검토를 거친 정당한 보상 방식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당한 현금 보상 뒤에 우선분양권 제공 등 추가적인 시혜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17일 라디오 뉴스에 출연해 주민들이 보상 절차와 관련해 오해하고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배려를 할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대책과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많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후보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 논란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위주로 하겠다며 방법론에만 중점을 뒀지,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부는 대책 발표와 무관하게 주택을 구매한 사람을 전부 투기꾼 취급하고 무조건 현금청산하겠다고 하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빠르게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내놔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의 관계자는 "쪽방촌 토지 소유주 중에는 개발 후 입주권 취득을 위해 지분을 여러 개 사둔 사람이 있을 텐데 정부가 1개의 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하라고 하니 큰 손해를 입게 돼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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