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것

서정민 2021. 2. 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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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2.5% vs OTT 0.625%
징수 대상 콘텐츠도 의견 갈려
한음저협 "모든 영상 속 음악 해당"
OTT "제작 때 권리 처리되면 제외"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오티티 3개사로 구성된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티티) 콘텐츠에 쓰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싸고 국내 오티티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팽팽하게 맞서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오티티 3개사로 이뤄진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오티티음대협)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오티티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오티티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올해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오티티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9일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23개국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한음저협을 통해 “한국 오티티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문체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외국 사례와 국제 기준을 내세우며 국내 오티티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오티티 3개사로 구성된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제공

한음저협과 오티티음대협이 다투는 표면적인 쟁점은 저작권료 징수 요율이다. 한음저협은 국내외 10여개 업체와의 계약 선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며 2.5%를 제시했다. 하지만 오티티음대협은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0.625%를 제시했다. 결국 문체부는 양쪽 주장 사이에서 올해 1.5%로 시작해 1.9995%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숫자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저작권료 징수 대상 콘텐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음저협은 오티티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반면 오티티음대협은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가 완료된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내면 된다고 주장한다. 국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은 보통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승인이 한꺼번에 완료되기 때문에 오티티에서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으면 “이중 징수”라는 것이다.

글로벌 오티티 넷플릭스와 비교하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다. 한음저협이 넷플릭스로부터 어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2.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티티음대협은 “넷플릭스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허승 왓챠 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투자해서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한 한 이용자이자 권리자인 셈이어서 국내 오티티와는 다르다. 국내 오티티는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아이피티브이(IPTV), 케이블티브이, 포털 등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오티티 3개사로 구성된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제공

행정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다. 황경일 오티티음대협 의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소통의 부재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오티티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올해 저작권료 1.5%를 한음저협에 내야 한다. 다만 같은 요율을 이전까지 소급 적용할지는 양쪽이 협상해야 한다. 아직은 팽팽한 신경전 속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티티음대협은 한음저협과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또 다른 음악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와 징수규정 개정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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