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에 '폭탄 전화'로 경고..양천구, 자동경고 시스템 운영

김진희 기자 2021. 2. 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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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불법 현수막, 벽보, 청소년 유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대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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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전경(양천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불법 현수막, 벽보, 청소년 유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동경고 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명 '전화 폭탄'으로 불리는 해당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지속적으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이 통화중 상태로 만들어서 광고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음성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불법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하며,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발신된다.

구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전화안내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대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광고주의 의식개선과 올바른 광고문화장착을 기대한다"며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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