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통약자 이동 수단 나드리콜, 기사 '차등 성과급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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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인 나드리콜 운전 기사에게 적용되는 차등 성과급제가 논란이다.
17일 지역연대노조는 나드리콜 운영 기관인 대구시설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드리콜이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안전한 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처럼 많은 운행 횟수에 따라 개인별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운전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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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측, 노조 주장 정면 반박
17일 지역연대노조는 나드리콜 운영 기관인 대구시설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드리콜이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안전한 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처럼 많은 운행 횟수에 따라 개인별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운전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나드리콜 기사들은 근무 평점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 받는데 이 금액이 기사별로 연간 최대 수백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성과급이 기본급의 최소 100%, 최대 300%로 폭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노조는 특히 성과급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에 기사의 운행횟수와 운행거리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사들이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런 방침이 공기업인 대구시설공단에 걸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만약 사고가 날 경우 기사에게 벌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지적했다.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나더라도 벌점을 받게 되고 이 벌점이 성과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등 성과급제 폐지, 벌점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반면 대구시설공단은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성과급 평가 기준에 운행횟수, 운행거리 외에 친절성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나드리콜은 하루 평균 운행 건수가 10~14건에 그쳐, 성과급 평가 때문에 업무량이 급격히 느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벌점이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데 대해서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성과급 차이가 최대 200%씩 나는 인원은 소수에 불구하고 전체의 70%가 200% 이상의 성과급을 받는다며 노조 의견을 반박하기도 했다.
나드리콜 기사 외 공단 직원 모두가 공무직, 일반직 구분 없이 같은 성과급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노조원 수가 전체 기사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지역연대 노조원인 한 기사는 이에 대해 "다른 노조원들 역시 현재 성과급 제도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드러내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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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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