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세금 소송서 일부 승소..세금 1억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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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약 1억원을 덜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오후 1시30분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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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약 1억원을 덜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오후 1시30분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가 이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5년의 부과기간을 지나 이뤄져 무효이나 강남구청이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일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사기)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세 등은 타인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며,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남세무서 측은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및 시행된 후 이 전 대통령이 법률상 의무에 반해 명의신탁을 유지한 것 자체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옮길 경우 되려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장남 이시형씨에게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시형씨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공무원 역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인 점, 이 전 대통령이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해 심판청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의 재산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과세 당국은 한달 뒤인 11월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씨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이 전 대통령이 누락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해 2월 "송달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었다"며 "과세당국은 아들 이씨와 경호원에게 송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강남세무서장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8년 11월19일~11월26일 사이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이 맞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은 90일이 지난 2019년 4월18일에서야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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