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으로 전세난 심화?..국토부 "영향 크지 않아"

노해철 기자 2021. 2.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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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월세금지법' 시행이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에서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한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되면 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수도권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2~3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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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위해 거주의무 도입 불가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1.2.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월세금지법' 시행이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에서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한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되면 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7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돼 건설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시기는 2024~2025년경"이라며 "그 시점에는 이번 '2·4 공급대책' 등 그간의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당 시점에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도권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2~3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상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은 시세 80% 미만은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이다.

시장에선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당장 입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막혀 돈 없는 무주택자의 청약 대기자의 불만도 커졌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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