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사주해 기자 협박한 전 의령군수 징역 2년4개월 선고

김기진 2021. 2. 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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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을 사주해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남 전 의령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협박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70)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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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조폭을 사주해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남 전 의령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협박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70)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오영호 전 군수)은 군수 재임 당시 자신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하는데 불만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사주해 기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러한 댓가로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 운송 사업권을 회사(토요애유통)에 압력을 넣어 조직폭력배 A씨에게 양도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총 2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혐의와 무허가로 산지를 변경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러한 행위는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오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오 전 군수는 이선두 전 군수와 함께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의령군의 출자 기관인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 '토요애유통'의 경영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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