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신천지 교인 9명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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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9명의 신천지 교인에게 적용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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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9명의 신천지 교인에게 적용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9명 가운데 6명에게 적용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1명에게 벌금 300만원, 3명에게 벌금 200만원,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감염병의 특성, 전파속도,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역학조사에 대해 개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 조사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인명단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필요한 인적사항에 포함될 여지는 있지만 수집방법에 있어서 개인에게 직접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어야 한다”며 “이를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해 수집하는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 등이 요청한 신천지 시설현황, 선교단 국내행적도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이들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방역당국의 시스템이 미비했다 하더라도 명단을 요구해 특정 종교 신도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인격적 침해에 포함되고, 민감한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취득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6명의 교인에게 적용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교인들이 검찰의 수사개시를 예상하고 교인명단 백업데이터를 자신의 집에 감췄던 점 등을 들어 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행위 등 형사사건 개시될 가능성이 있었고 해당 사건이 무죄하더라도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9명의 교인은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또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재판에서도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인적사항, 방문장소, 만난 사람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위를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며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신천지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 전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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