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항 드론 3억에 구입한 서울시 "문제 없다..기술 결함 발견 안돼"

김진희 기자 2021. 2. 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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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드론기업 이항의 가짜계약 의혹이 제기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가운데 이항으로부터 기체를 구매한 서울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구입한 기체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이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서울시는 이항의 기술적 결함 확인 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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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 하늘을 열다'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유인용 드론택시' 시범비행이 진행되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중국 드론기업 이항의 가짜계약 의혹이 제기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가운데 이항으로부터 기체를 구매한 서울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구입한 기체에서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이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16일(현지시간) 이항 홀딩스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62.69% 하락한 46.3달러에 마감됐다. 미국 공매도 리포트 업체 울프팩리서치의 보고서에서 허위계약, 기술력 등이 지적되면서다.

이항으로부터 최근 기체(EH216)를 구입한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회사가 주식 문제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지는 않는다"며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서울시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항으로부터) 교육, 기술 이전 등 협약조건에 명시된 부분은 문제없이 받을 것"이라며 "제품을 유지하다가 작동 오류, 교환 등의 경우가 생기면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는 이항의 기술적 결함 확인 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의 리콜 조치처럼 한국, 중국에서의 기술 검증 시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결함이 나온다면 서울시도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매출 부풀리기 부분이고, 기술 검증과 관련해선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근거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리포트가 미국 공공기관이 아닌 한 회사에서 발생한 것이라 공신력 있는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서울시는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해 중국 이항으로부터 기체를 25만달러(약 3억원)에 구입했다. 해당 기체는 2인승 유인드론으로 서울시는 이를 연구·실증 및 홍보용으로 활용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업체의 기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드론택시를 기존 교통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체에 대한 사후관리(A/S) 기간은 3년이다. 서울시는 항공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체를 관리하기로 했다. 기체를 관리하는 항공대에는 관련 학위과정이 개설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이항 기체를 선택한 건 Δ기술적 요소 Δ활용도 Δ가격 세 가지 이유에서다.

향후 기술 개발 방향인 틸트로터(Tilt Rotor) 기술이 적용된 기체는 아직없는데가가, 이항의 경우 타사 기체보다 기우는 각도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1인승인 타사와 달리 이항 기체는 2인승이어서 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 유럽, 미국 업체의 기체 가격이 이항의 3배에 달하는 8~10억원 수준인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여의도 상공에 해당 기체로 드론택시 시범 비행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연 도심항공교통(UAM) 실증행사에서 이 드론은 80kg의 쌀을 싣고 약 7분간 해발 50m 상공을 날았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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