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주식 부당취득" 주장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천민아 2021. 2.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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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부당하고 저렴하게 취득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서 4시간 30여분 동안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지난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시세보다 10% 저렴한 주당 8300원에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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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로 476만원 시세 차익 얻어"
"명백한 위법..경찰 송치시 자진사퇴해야"
청문회서 미공개 정보 주식취득 의혹 일어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부당하고 저렴하게 취득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서 4시간 30여분 동안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센터)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30여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고발한 내용과 증거에 대해 진술했고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약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기에 당연히 경찰에서는 송치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경우 김 처장은 당연히 자진사퇴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김 처장이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 밖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뇌물죄 등으로도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보유 주식 중 약 90%(9386만원) 정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로 보유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시세보다 10% 저렴한 주당 8300원에 취득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같은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김 처장이 미국 유학시절 동문이었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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