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가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20년 보장?

임순현 2021. 2. 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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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태양광 전기 20년간 고정가격 판매..세금으로 받는것" 주장
신재생 장려위한 '+∝ 혜택', 전기요금에 반영..세금 직접지원은 폐지
전력생산 안 해도 앉아서 월 300만원 번다?..사실아냐
태양광 발전사업지 [영암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세금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을 20년 동안 보장해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뻑가뉴스'라는 유튜버가 지난 9일 게시한 '월 3백 20년간 확정수익, 지금 시작하세요'라는 콘텐츠는 17일 15시 현재 조회 수 60만8천986에 5천174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이 콘텐츠에서 유튜버는 "조그맣게 태양광 해서 매달 300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이 전기를 생산해서 판 돈이 아니라 거의 세금을 받는 것", "이 세금 먹는 것을 국가에서 20년간 법적으로 보장해줌" 등의 온라인 게시글을 소개했다.

이 같은 주장이 온라인상에 급속히 퍼지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고 태양광 짓더니 수익까지 세금으로 퍼주고 있다"라거나 "지나친 혜택"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에 연합뉴스는 이런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 상대 취재 등을 통해 검증해봤다.

태양광 고정 판매단가 보장 제도 자체는 존재…2018년 한국형 FIT 도입하면서 영세 태양광,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기 판매

우선 '정부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20년간 법적으로 고정된 전기 판매단가를 보장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FIT를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10조의2는 30kW 미만(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에 고정된 가격으로 20년 동안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 단가가 떨어지더라도 20년 동안은 미리 정해진 고정 가격에 계속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안정성의 이면에는 전기 시장 가격이 고정 가격 이상으로 오를 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리스크도 있다.

판매 상대방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사로 한정했다.

따라서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에 전기를 판매할 때 20년간 고정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물론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반드시 한국형 FIT 방식을 통해 전기를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찰방식으로 고정가격을 정해 판매할 수도 있고, 매번 판매단가가 변동할 때마다 현물거래를 할 수도 있다.

'세금으로 발전차액 지원' 요구하는 5년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6년 9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 주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감사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6.9.27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고정 수익보장에 세금투입은 사실과 달라…'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2011년에 사실상 폐지

그러나 한국형 FIT를 선택한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세금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계약 당사자인 발전사와 최종 전력 판매자인 한전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고, 정부는 둘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거나 계약이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세금을 통해 '20년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으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오해는 2011년 폐지된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법 17조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판매한 전기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바닥을 드러내자 2011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정지해놓았다.

법에는 여전히 해당 조항이 남아 있지만,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실상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의 FIT는 정부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면서 폐지됐다"며 "2018년 도입된 한국형 FIT는 기존 제도를 재도입한 것이 아니라 RPS에 FIT의 장점을 가미한 새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단,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해 태양광 발전업자에게 전력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프리미엄' 성격의 돈이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측면은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입은 전력판매대금(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판매대금(REC)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수입 전체의 30~40%를 차지하는 REC는 국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발전 사업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돈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전기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이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고정 수입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주장은 엄밀히 말해 사실과 다른 것이다.

태양광 업자의 수입을 따지자면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정당하게 판 돈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REC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긴 하나 그것조차도 유튜버의 주장처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의 준(準)조세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업자가 생산한 전력에 대한 일정한 대가 지불 측면을 무시한 채, 세금으로 업자의 수입을 전액 보전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실상을 정확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력 생산 안 해도 고정적으로 돈 번다?…사실아냐

유튜버는 "태양광 해서 매달 300만원씩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이 전기를 생산해서 판 돈이 아니"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개했다. 이는 결국 시설만 갖춰놓고 소형 태양광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생산량이 없어도 약정한 액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은 생산한 전력을 판 대금과, 생산한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해서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 판매대금(REC)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기 를 생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산업부 담당자는 "계량기에 확인된 실제 전력 생산량에 따라 계약한 1천kWh 당 단가를 적용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FIT 혜택을 받는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월 30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는 주장도 현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kW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선 설비투자비 750만원(1억5천만원을 계약기간인 20년으로 나눈 값)과 운영·유지보수비 290만원을 합해서 연간 1천4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2020년 기준으로 100kW 태양광 발전 설비의 연간 수익은 2천487만원∼2천787만원 수준이어서 연간 순수익은 1천447만∼1천747만원, 월 순수익은 120만∼145만원 정도인 것이다.

결국 월 300만원을 벌기 위해선 2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형 FIT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간 고정가격 판매제는 2012년 도입…한국형 FIT로 제도 보완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2012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한 것이 출발점이다.

RPS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에게 전년도 총발전량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해당하는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지어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 공급해야 한다. 대부분 발전사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다.

문제는 발전사에 전기와 REC를 판매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시 정부는 3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에 전기 등을 판매할 때는 12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도입했다. 혜택을 줘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를 늘리겠다는 의도였다.

연간 2차례의 입찰을 통해 판매가격이 정해지면 12년 동안은 해당 가격대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6년 11월 대상자를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확대하고, 기간도 12년에서 20년으로 늘린 '전력 판매가격·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개편됐다.

2018년 도입된 한국형 FIT는 이 같은 방식을 그대로 두면서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만 판매가격을 전년도 입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우대해주는 제도다.

다시 말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기 등을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2012년 RPS와 함께 도입됐고, 2018년 시작한 한국형 FIT는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RPS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 개최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1년 12월 22일 조 석 지식경제부 2차관이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급인증기관(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RPS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1.12.22 << 지식경제부 >>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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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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