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비트코인 가격.."투자자 보호 위해 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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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면 금융관련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금법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디지털화되는 금융 환경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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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만으론 디지털 금융환경 대응못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면 금융관련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디지털 금융 시대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은 약 5천536만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같은 시각 다른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1.8% 상승한 5천527만원을 기록했다. 암호화폐는 주식 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져 같은 암호화폐라도 거래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건 작년 하반기부터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국내 거래에서 3천만원을 돌파하더니 올해 들어선 5천만원까지 넘어선 뒤 고점을 높이고 있다.
여전히 거품 논란이 있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는 건 그만한 투자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주식을 비롯해 암호화폐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된 데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투자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거기다 미국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비롯해 뉴욕 멜론은행, 모건스탠리 등 월가의 금융 기업들까지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자에 더해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면 가격 안정성이 생기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억원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제기된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전체 자산 가운데 기관 투자자 비중은 1% 내외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지금까지 약 700조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전체 자산 가운데 기관의 투자 규모는 6~7조원 정도(1%) 밖에 안 됐으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 유입도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테슬라, 뉴욕 멜론은행 등까지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상 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금법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디지털화되는 금융 환경을 전반적으로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배포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화인 위원은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법제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장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이나 주요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등에 관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금융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도 특금법에 대해 “처음으로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반긴다”면서도 “특금법은 (법제 정비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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