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 때 사찰 자료' 국정원에 요구 합의 [국회 소관부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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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국정원에 사찰자료 제출을 촉구할 방침이다.
다만 김 의원은 "2019년 5월23일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정보경찰을 정치공작에 활용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청장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했다"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MB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12월 국정원에 정치인 사찰을 지시한 것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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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보위 차원 요구 가능"
하태경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與 "박형준 진실 밝혀야" 공세
野 "DJ·盧 때도 조사하자" 맞불
안보사 "불법 정보 수집 안 해"
경찰청도 "남아 있는 것 없어"
여야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위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국정원은)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정보위 정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여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으로선 반대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자료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결해도 (국정원이) 제출할 방법이 없다”며 “한두 달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MB·박근혜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정부 임기까지 아우르는 불법사찰 전수조사를 벌이자며 맞불을 놓았다.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MB정부 이전엔 없었겠느냐. 노무현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정보위 업무보고를 진행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와 경찰청은 MB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안보사 전신)와 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2019년 5월23일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정보경찰을 정치공작에 활용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청장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했다”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MB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12월 국정원에 정치인 사찰을 지시한 것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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