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국민 거짓말" vs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 [국회 소관부처 업무보고]

장혜진 2021. 2. 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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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임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부분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 저희 내부 검토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됐나 안 됐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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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
법원행정처장 "내부적으로 검토
헌재서 재판.. 구체 답변 어려워"
野 "김명수, 국회 나와 답변해야"
與 "대법원장 출석은 유례없어"
헌재, 26일 탄핵소추 첫 재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앞줄 왼쪽 두번째), 서욱 국방부 장관(〃 세번째)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임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부분이 명확지 않다는 것이 저희 내부 검토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됐나 안 됐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의 이 같은 답변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 제한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의 사표수리 거부가 사실상 자의적인 것으로 대법원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장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라며 맞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판사 탄핵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관징계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첫 의혹 제기를 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법관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비위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내용이다.

퇴직을 희망한 판사가 비위와 관련해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법원장이 아주 객관적이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특정 판사를 찍어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독소조항”이라며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뉴시스
조 처장은 이에 “사실상 그런 효과를 가지지 않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날 조 처장에게 “대법원은 민감한 사안이나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뒤로 빠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때는 지나치게 나선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28일로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장혜진·이창수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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