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일본 강진, 강 건너 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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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 여파로 다시 비상이 걸렸다.
이번 지진이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도호쿠 지방까지 강타하고 뒤따를 여진 가능성에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여진이 발생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과 그 주변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우려하고 쓰나미(지진 해일) 대비 태세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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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여진이 발생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과 그 주변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을 우려하고 쓰나미(지진 해일) 대비 태세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잦아지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단수와 정전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진 규정이 적용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설비 배관, 특히 가스관이 건축물과 연결된 부위가 지진 발생에 따라 건축물 변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조치가 중요하다.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지진 발생에 대비해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저장할 수 있는 방재 창고를 마련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공동주택 공용부 방재창고는 세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5~20㎡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지진 발생에 따라 가구가 넘어지고 추락하는 것을 대비해 국내에서도 나사 고정과 가구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각 세대별 설치된 가구가 다르고 평면 구조의 차이에 따른 보강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행 내진 규정에 적합한 안전성을 검토해 구조 보강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방재시설 설치 유무와 각종 설비시설을 확인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현수 BS종합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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