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말 심각, 사퇴는 별개" 한 부장판사의 주장 근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발언’을 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17일 “김 대법원장의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16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실명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핵심적인 법적 가치를 위반했지만 그가 사퇴하는 게 바람직한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한 다음 정치권 등이 법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는 (예상되는)상황에 여러분들은 동의하느냐”고 했다. 앞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국회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대안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와 사법평의회 설치를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 기구의 권한이 확대돼 법관 인사권 등을 쥐게될 경우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현 사태와 관련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 탄핵을 밀어붙인 여당에 대해 “(재판개입 사건 후)2년이 지나고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에서 갑자기 탄핵소추권을 발동한 건 결코 헌법상 순수한 가치를 지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탄핵 발언’을 거짓 해명한 김 대법원장을 허위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4월 보궐선거를 한 달 보름 남짓 앞둔 상태를 고려하면 이 역시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상 순수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에도 민감한 법조계 현안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수원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긴다)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었다. 그는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재판장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선거 개입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었다. 이 글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 위반(품위 손상)을 이유로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또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2018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를 압박하자 ‘사퇴를 안 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거짓말 논란을 빚은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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