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발 떼는 자치경찰제 준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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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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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4월 시의회에 상정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관련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임명, 운영과 관련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이다.
시는 지난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해 표준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과 자치경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8조)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법예고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자문단 회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을 3~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수렴으로 잘 정비된 조례안을 만들어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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