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박범계 충돌 과정 공개 못해"..의문만 키우는 靑 해명

이도형 2021. 2.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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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이광철 갈등설' 부인했지만
申 사의 표명에도 李 행동 없어
"수석 교체 땐 비서관도 거취 따라"
백운규 영장 청구 후 文 대노 관련
"사실무근" 일축 속 부당함 또 강조
갈등 계속 땐 '레임덕 직행' 관측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지난해 12월31일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임명 발표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소개되고 있는 모습. 뉴스1·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끝에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이 이를 만류하는 상황이 공개됐다. 정권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특히 지난해 내내 전국을 뒤흔들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이슈라는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갈등이 계속될 경우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지한 청와대는 설명을 통해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지난해 정국을 뒤덮었던 ‘윤석열 사태’가 올해에도 이어질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후 청와대는 17일 신 수석의 사의를 확인하고 그 배경 등을 공개했다. 신 수석이 검찰 고위급 인사 조율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다. 청와대 참모진이 관계 부처와 갈등을 빚다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민감한 사안까지 공개된 것이다.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동시에 이 사안을 계속 끌고 간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설명에 나섰지만, 의문은 남는다. 청와대는 신 수석과 법무부 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검찰 고위 인사안을 승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구조상 민정수석실을 거치치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인사안을 재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조상 신 수석의 ‘패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들어와 인사안을 승인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직접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반박이 뒤따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재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의사결정 사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법무부와 인사를 주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비서관은 지난해 검찰과 여권 간 갈등국면의 중심에 있었다. 윤 총장은 이번 인사과정에서 지난해 갈등과정에서 자신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과 신 수석 간 갈등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두 사람은 이번 인사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의를 표한 신 수석과 달리 이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경질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윤 총장과 여권 간 갈등국면의 책임을 지고 김종호 전 민정수석이 물러났고 이명신 반부패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갈등국면 당시 청와대에서 일한 주요 민정라인 인사 중 이 비서관만 사의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교체되면 그 밑의 비서관들이 바뀌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로 여겨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사태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한 상황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신 수석의 향후 거취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에서 신 수석 사의의 원인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이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격노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재강조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편했다는 시각은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도형·김선영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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