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차명부동산 세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종합)

김규빈 기자 2021. 2. 17.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약 1억원을 덜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오후 1시30분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 "구치소에 있어 송달 못 받아..송달 위법"
법원 "부과기간 10년 아닌 5년 계산해야..송달은 적법"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해 11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차명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약 1억원을 덜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오후 1시30분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가 이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5년의 부과기간을 지나 이뤄져 무효이나 강남구청이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일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포탈(사기)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세 등은 타인의 명의로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며,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남세무서 측은 이른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및 시행된 후 이 전 대통령이 법률상 의무에 반해 명의신탁을 유지한 것 자체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옮길 경우 되려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장남 이시형씨에게 이 사건 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시형씨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공무원 역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인 점, 이 전 대통령이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해 심판청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면서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등의 재산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시했다.

과세 당국은 한달 뒤인 11월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인 고(故) 이귀선씨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이 전 대통령이 누락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해 2월 "송달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었다"며 "과세당국은 아들 이씨와 경호원에게 송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강남세무서장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8년 11월19일~11월26일 사이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이 맞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은 90일이 지난 2019년 4월18일에서야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