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세금불복 소송서 승소.."부과기간 지나 무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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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안 차명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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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금 부과제척 기간 도과해 무효"
"고지서 송달·업무 수행자 등은 타당해"
"'명의신탁, 조세포탈 목적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창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실소유' 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안 차명 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의 송달은 적법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면서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의 처분이라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의 송달은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 시점에 문제가 있어 과세를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장남(이시형씨)에게 이 사건 고지서 등 서류 수령권한을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이를 교부송달 받은 2018년 11월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고지서를 송달한 자가 피고 강남세무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속 공무원이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남세무서장의 위임 및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인 처분 무효 여부와 관련해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이 이씨에게 명의신탁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장기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이뤄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10월 '다스 실소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고(故) 김재정 등의 재산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소유했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이 친누나 고(故) 이귀선씨 명의 부동산을 차명소유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이 누락됐다고 봐 종합소득세 1억2500여만원, 지방소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운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과세당국은 아들 이시형씨와 경호 직원에게 과세 관련 통지를 송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 있어 세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의신청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행정심판은 각하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송달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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