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금지법?..분상제 주택, 전세 주는 집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대상 주택에 2∼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해도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이라며 "이때는 정부의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돼 주택 물량이 많아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대상 주택에 2∼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해도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적극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서 "분양가상한제제 주택에 거주 의무를 둔 것이 당장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 중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 공공택지는 3·5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수분양자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하느라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이라며 "이때는 정부의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돼 주택 물량이 많아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1순위로 분양받기에 수분양자 중 집을 바로 전세를 내놓을 수요가 많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기존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기에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펜트하우스2` 주동민 감독 "재밌게 만들 것"…이지아 없나?
- "역시 청하했다"…청하, 정규 1집 음원차트 최상위권 진입
- "향기를 담았어요"…BTS, 제이홉 아미의 방 공개
- "감히 어딜"…12살 `꼬마영웅` 한밤 무장강도 총으로 쏴
- 현빈♥손예진, 열애 인정 후 첫 동반 광고…일도 사랑도 함께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