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눈먼 돈?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직도 "돈 달라" [4차 지원금 어디까지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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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종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매출 10억원으로 제시하면서 그간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소위 고소득 전문직종 내에서도 4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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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형 의원들도 "폐업 위기"
당정, 규모·대상 막바지 논의 중
전문직까지 포함땐 혼란 불보듯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매출 10억원으로 제시하면서 그간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전문직은 지난해 9월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문직이란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는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되 벼랑끝에 몰린 최악의 자영업자 위주로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고소득 전문직종의 주장이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소위 고소득 전문직종 내에서도 4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 업계가 대표적이다. 특히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하는 등 법원 휴정이 늘어나면서 성공보수 지급이 지연된 데다 자문료 수입도 급감했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경유증표 건수는 전년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사건수임 후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경유증표를 선임서에 붙인다. 서울변호사회는 절차상 구체적인 경유증표 건수 증감 내역을 공개하진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부인하지 않았다.
얼마 전 새 회장을 선출한 대한변협은 내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사건수임도 줄었지만 자문이 더 많이 줄었다"며 "변협 안에서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변호사가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 이의 제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방 소형 의원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상반기(1~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동네병원(의원)에 지급한 요양급여 총액은 약 6조2211억원이다. 2019년 요양급여 총액은 12조8207억원으로 반기(6개월)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전문과목별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다.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까지 겹친 소아청소년과가 대표적이다. 실제 전국 소청과의 지난해 상반기 요양급여 총액은 1849억원에 그쳤다. 2019년 연간 총액이 6267억원이란 걸 감안하면 같은 기간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 탓에 전문직 내에서도 '선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진료가 많은 곳은 그나마 코로나19 영향이 덜 할 수 있겠지만 감염질환을 치료하는 동네의원들은 폐업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실제 2월말 폐업한다. 이러다보니 소아청소년과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엔 대한의사협회 새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만 4차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놓고 당정이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종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전문직 내부에서도 '전문직=고소득'이란 편견을 깨뜨리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전문직까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전세버스 기사들처럼 너도나도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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