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원료·공정 변경해 의약품 제조..징역 1년6월 집유

김치연 2021. 2.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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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원료와 공정을 변경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업체는 허가받은 원료와 공정 방식을 사용해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약품 용기와 포장, 첨부서류에 사실과 다르게 적어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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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원료와 공정을 변경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콜마파마 주식회사 우모(61)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콜마파마 주식회사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콜마파마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캡슐 10개 품목에 대해 원료약품 중 콜로이드성실리콘디옥사이드 등 일부 허가받은 원료약품을 첨가하지 않고 무수인산칼슘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원료를 변경해 제조했다.

이 업체는 허가 사항대로 제조하면 캡슐 충전이 불가능하고 주성분의 안정성이 저하돼 원료약품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허가 없이 가용화 및 습식공정을 건식공정으로 제조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렇게 제조한 131억5천여만원 상당의 5천590만여 캡슐은 제약업체들에 153회에 걸쳐 판매됐다.

이 업체는 허가받은 원료와 공정 방식을 사용해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의약품 용기와 포장, 첨부서류에 사실과 다르게 적어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한 의약품 규모도 매우 크다"면서도 "이처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의 효능이나 안전성 문제는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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