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환영"

임종명 2021. 2.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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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 9명이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17일 공지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늘 재판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만희 총회장과 대구교회 등 신천지 관계자들의 감염병예방법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는 이날 판결까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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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천지 예수교회 제 36차 창립기념일인 14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불도 꺼진 상태다. 문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쇄조치한다는 경기도지사의 안내문과 행정처분서 등이 붙어 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매년 개최하던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은 "늘 보이던 신천지 직원들의 얼굴이 요즘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0.03.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 9명이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신천지 측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17일 공지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늘 재판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천지 총회본부 소속 간부 9명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만희 총회장과 대구교회 등 신천지 관계자들의 감염병예방법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는 이날 판결까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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