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상생연대3법' 처리 건의문 발표

청주CBS 박현호 기자 2021. 2.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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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상생연대 3법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과 수혜.

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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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연대 3법 촉구 건의문 발표,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가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상생연대 3법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손실보상법'과 수혜.피해업종의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법',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기금법'을 지칭한다.

박 의장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동참하고자 희생을 감내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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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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