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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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와 다름없었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 8㎡당 한 명씩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하면 야간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4㎡당 한 명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하는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종전처럼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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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은 아예 운영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입소자 등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8㎡당 한 명씩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하면 야간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4㎡당 한 명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하는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종전처럼 유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처되거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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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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