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과세기준 9억→12억 제안에..與 "부동산 안정 우선"일축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2021. 2.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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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개월 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두고 재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한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조정 불가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의 추경호·유경준·윤희숙·배현진·태영호·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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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종부세 여·야 재격돌
野, 1주택·다주택 각각 3억원 상향
與, 투기수요 억제 영향 '불가'입장
아파트 단지 전경/서울경제DB
[서울경제]

여야가 3개월 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두고 재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한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조정 불가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이후 여야가 종부세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여야의 이견이 커 결과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의 추경호·유경준·윤희숙·배현진·태영호·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행 기준인 9억 원이 지난 2009년에 시행돼 과도한 세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이 정해진 직후인 2009년 1월 대비 올 1월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국 72.6%, 수도권 58.9%, 서울 74.9%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전국 85.3%, 수도권 74.4%, 서울 104.3% 수준으로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한 점에 비춰 공제액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공제 기준 상향에 대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조세소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를 조정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종부세 공제액 혜택을 확대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감소해 투기적 수요 억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공제액 상향 적용 대상도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국한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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