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 1심 유죄 판결에도 선거법 논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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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해 4·15총선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약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로 더욱 거세졌다.
강원도의회 심상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교육감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치적 의무를 지켜야 할 교육감이 국회의원선거를 20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선거공약을 허위라고 주장해 1심 법원에서 유죄가 나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항소하려면 사퇴하고 항소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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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돼야"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해 4·15총선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공약을 비판하면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로 더욱 거세졌다. <뉴시스 2월16일 보도>
강원도의회 심상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교육감은 당적을 가질 수 없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치적 의무를 지켜야 할 교육감이 국회의원선거를 20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선거공약을 허위라고 주장해 1심 법원에서 유죄가 나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항소하려면 사퇴하고 항소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치를 모르는 것이, 선거를 모르는 것이 교육감 다운 것이다. 정치를 몰라야 하는 교육감이 정치를 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며 "선관위, 검찰, 경찰, 법원 모두가 인정한 선거법 위반을 반성하지 않는 교육감을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강원도 학생의 미래를 교육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볼모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교육감이 선거를 앞두고 더군다나 기자간담회라는 자리를 통해 국회의원의 공약을 허위라고 비판한 점은 고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고 지위에 맞는 사려깊음이 부족했다는 비판 또한 가능하다"면서도 "학교 설립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은 교육 주체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이며 헌법가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은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법의 울타리를 넘어 선심성 정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시해도 괜찮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는 교원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씁쓸하다"면서 "이 사건과 판결은 우리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시급히 회복돼야 하는 과제임을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제29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신년 연설을 했지만 전날(16일)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한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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