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노진규 무리한 훈련"..전명규 "본인 의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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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58) 전 한국체대 교수가 골육종 진단 이후 사망한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씨에게 올림픽 성적을 위해 과도한 훈련을 강요하고 건강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7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노씨의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해 11월말 노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도한 훈련이나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전문 운동선수의 부상 예방·재활·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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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각하.."공소시효 등 이미 지나"
'무리한 대회 출전' 등 인정.."선수 보호해야"
전씨 "출전 본인 의지..의견 물으며 훈련해"
[서울=뉴시스] 박민기 천민아 기자 = 전명규(58) 전 한국체대 교수가 골육종 진단 이후 사망한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씨에게 올림픽 성적을 위해 과도한 훈련을 강요하고 건강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7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노씨의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해 11월말 노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도한 훈련이나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전문 운동선수의 부상 예방·재활·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노씨 유족은 "전 전 교수 등이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았던 노씨의 부상 정도나 대회 출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회 출전을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들이 2013~2014년 사이 발생해 대체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으나, 부상 당한 피해자가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 피진정인들의 영향력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상당한 만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일기 및 참고인들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훈련 강도가 강한 국가대표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며 "피해자가 과도한 훈련을 하고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피진정인들이 묵인하고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장에게는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 등에 선수의 부상 예방·관리·보호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에게는 선수 부상의 경우 대회 출전 및 훈련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 전 교수는 "월드컵 대회 출전은 노씨 의지였고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 수술을 받겠다고 한 결정도 본인이 스스로 한 것"이라며 "노씨가 부상을 입은 후에는 노씨 의견을 물어보며 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간판 선수로 활약하던 노씨는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골육종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세상을 떠났다.
노씨는 2010~2011 시즌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떨쳤다. 당시 그의 나이 19세로, 장차 한국 쇼트트랙을 끌고 갈 대들보로 평가됐다.
2013~2014 시즌 ISU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왼쪽 어깨 부상을 당한 그는 치료 과정에서 양성 종양 판정을 받았지만, 소치올림픽을 위해 수술과 항암치료를 잠시 미루고 올림픽 준비에 전념했다.
노씨 측 유족은 지난 2018년 "전 교수에게 전화해 수술부터 하자고 했지만, 전 교수는 '올림픽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면서 반대했다"며 건강 보호 소홀 등 의혹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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