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 CEO 징계 낮아질까..윤석헌 "감경사유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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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에 금융당국의 제제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점이 과도하다는 홍성국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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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 찾고 소비자보호 잘하면 반영"
25일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앞두고 감경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라임펀드 판매사에 금융당국의 제제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그동안 소비자보호 조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하는 만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점이 과도하다는 홍성국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5000억원을 버는 회사 CEO가 10억원을 벌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지금 도매 급으로 매도되면서 모든 책임을 CEO에 다 묻고 있는 부분은 우리 금융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인물은 3~5년간 금융권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데, 이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에 윤 원장은 “DLF에서 시작해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원장은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고 이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돼 있다”며 “치매 노인한테 (사모펀드를) 파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저희(금감원)가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제재가) 개인이나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 하는 회사는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판매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 통제 부족을 근거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3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고, 당시 법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의 제재심이 확정되면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징계안은 최종 확정된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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