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원 발급 인턴 수료증도 허위가 돼"..조국 아들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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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최근 인턴증명서 관련 판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된 배경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법사위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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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처장 "허위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적절하지 않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최동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최근 인턴증명서 관련 판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제 사회에서는 체험학습을 통한 것도 인턴이라고 부른다"며 실제 직무 훈련과 연관이 없는 인턴 활동의 예시를 들었다.
이어 "법원도 체험형 인턴을 운영한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 고교 인턴십 일정인데, 자기소개와 재판방청, 재판연구관과 대화하는 것이 주요 일정"이라며 "이 법원에서 시행한 체험형 인턴이 직을 얻기 위한 업무인가. 아무리봐도 그렇게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 인턴 수료증 자료 등을 들어 "일반 상식 눈높이에 벗어난 것 같은 판결에 의하면 이 인턴 수료증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처장은 "이것이 허위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게 된 배경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법사위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9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16시간을 근무하는 데 그친 점을 근거로 들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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