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원 주식 차익 문제 국회로 번져..은성수 "다음주 거래소서 자체 심리"

이효정 2021. 2.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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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자사주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졌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자동차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분노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 상무 등 임원 12명이 주식을 팔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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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거래소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 있어 조치 취해야" 지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자사주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졌다.

임원들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주에 한국거래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체 심리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라며 "금액, 액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자동차의 임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월 8일 애플의 협력 논의가 알려진 이후 현대차의 주가가 폭등했고, 한 달만인 2월 8일에 현대차와 애플의 협력 중단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 때 현대차그룹 5개사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3조5천억원이 증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대자동차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분노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 상무 등 임원 12명이 주식을 팔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12명이 매도한 주식은 3천402주, 8억3천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26조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조사토록 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급등기에 주식을 팔았다고 그 자체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겠느냐는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별 문제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와 똑같은 얘기를 현대차그룹쪽에서 하며, 매도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 봐서는 한국거래소가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보고 받기로는 다음주 쯤 (한국거래소에서 자체조사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에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이 조치를 한다. 돌아가서 간부들과 상의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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