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침입해 귀금속 턴 경찰관 '파면' 징계

김성현 기자 2021. 2. 17. 17: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심야에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할 모 파출소 소속 A(47) 경위를 파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에 앞서 A경위는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달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4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2014~2015년 근무했던 남부경찰서 관할 한 파출소와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했다. 마스크·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공구로 유리창·진열장을 차례로 부순 뒤 귀금속을 챙겨 1분여 만에 도주했다.

20일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A경위는 지난달 6일 밤 한 병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