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억 원대 세금 취소 소송 1심 승소

정윤식 기자 2021. 2. 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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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남세무서는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등 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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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예비적인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남세무서는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등 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에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세금이 부과된 것과 부동산과 관련해 사기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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