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까지만 허용은 영업정지나 마찬가지"..유흥업주들 거리 시위

김준호 기자 2021. 2. 17. 17: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소속 업주 등 종사자들이 정부의 오후 10시 영업제한 조치를 반대하며 창원시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경남도청까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지역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정부의 유흥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차별적이다”라며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 등이 적힌 손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경남도청 앞까지 1.4㎞ 거리를 행진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하면서 식당과 카페, PC방, 노래방 등 대부분 업종이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됐지만,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제한한 것에 반발해 열렸다.

유흥업주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약 130일 간 지속돼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피해를 겪었는데,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집합금지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유흥업소의 경우 늦은 밤 손님이 오기 때문에 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한 유흥업주는 “업종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업주들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와 함께 그동안의 강제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 휴업기간 세금과 임대료 등을 감면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21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원들이 경남도청 정문에서 영업 허가증을 불에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지역 유흥업주들은 지난 1월 31일에도 상복을 입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영업재개 촉구 집회를 연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경남 거창에서 40대 유흥업종 종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는 발견되진 않았다. 이날 집회에 나섰던 유흥업주들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업 중단 후 자금난에 시달린 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