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해야 법원산다" 野압박에도.. "안한다" 버티는 김명수

김미경 2021. 2.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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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출석요구안 여당 반대로 부결
국힘 법사위원 대법원 항의방문
사퇴여론 주장에도 金 묵묵부답
대국민사과 요구에 "검토하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로덴더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출석요구가 무산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거짓해명'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사퇴를 압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도 "사퇴할 수 없다"고 대항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대법원장을 불러들여 사퇴압박을 가하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방탄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요구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곧바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대법원으로 향해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났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잇따라 거짓말로 확인됐다"면서 "(김 대법원장이)사퇴해야 법원이 산다. 우국충정에서 말씀드린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여당과 대법원장이 짬짜미를 해도 유분수다. 사법부가 살 길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60%가 대법원장 사퇴를 바라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법원행정처 간부를 통해서 후배 법관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는 "잘못된 일"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힘의 대국민사과나 기자회견, 국회 출석 요구에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요구를 놓고 격하게 맞붙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면 취임 이후 10명의 대법관이 바뀌었는데 그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명은 민변 출신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출석 요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하라는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대했다. 백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딱 잘랐다. 여야가 김 대법원장을 두고 대립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표결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표결에 반대했으나 윤 위원장은 "(규정상)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다"면서 표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윤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한다고 반발했고, 윤 위원장은 "모든 의사진행을 김 의원의 결제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그럼 위원장을 하라"고 거칠게 응수했다. 결국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김 대법원장 출석에 반대해 부결됐다. 이날 업무보고 차 법사위에 참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수리하는 것이 잘못인지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 "(임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치 않다는 내부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부당하자는 주장을 펴자 "이미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결의돼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된 이상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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