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분리수거 요구하면 근로시간 단축

김종윤 기자 2021. 2.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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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일정 수준 이상 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간헐적 업무를 해 대기 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은 93.7%에 달하는 등 아파트 경비원은 대부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경비 외 분리수거, 청소, 택배 보관, 주차관리 등 다른 업무를 많이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10월부터 합법적으로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 겸직이 허용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고용과 임금 등은 유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업장은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승인 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은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도 강화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월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3년의 유효기간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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