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원료·제조법 바꿔 132억원치 판매..콜마파마 대표 집유

정혜민 기자 2021. 2.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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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원료와 제조방법을 변경해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면서도 제조기록을 거짓으로 꾸며낸 의약품 제조업체 콜마파마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콜마파마는 허가사항대로 제조하면 캡슐충전이 불가능하고 주성분인 오르리스타트의 안전성이 저하돼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료약품과 제조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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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파마 벌금 1500만원..우경명 대표 집행유예 2년
"범행기간 길고 판매한 의약품 규모 매우 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원료와 제조방법을 변경해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면서도 제조기록을 거짓으로 꾸며낸 의약품 제조업체 콜마파마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전날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경명 대표이사(6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콜마파마 주식회사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콜마파마는 2018년 12월19일부터 2020년 6월9일까지 캡슐 10개 품목에 대해 원료약품 중 콜로이드성실리콘디옥사이드,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폴리에틸렌글리콜400, 폴리옥실40수소화피마자유를 첨가하지 않고 무수인산칼슘을 첨가해 제조했다.

또 가용화 및 습식공정을 건식공정으로 변경해 제조하면서도 식약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콜마파마는 허가사항대로 제조하면 캡슐충전이 불가능하고 주성분인 오르리스타트의 안전성이 저하돼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료약품과 제조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파마는 이렇게 생산한 의약품을 제약업체 총 5곳에 153회에 걸쳐 10개 품목 5590만7376캡슐을 총 131억5172만원어치 판매했다.

또 원래 방법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용기와 포장 및 첨부서류에도 거짓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경허가 없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면서 "범행기간이 길고 이같이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의 규모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 대표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같이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밝혀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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