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대학 동기 추행한 의사, 1심 징역형→2심 벌금형

김종서 기자 2021. 2. 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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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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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깊이 반성하면서 합의금 명목 돈 공탁한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8일 강원 홍천군의 한 휴양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대학 동기 B씨(23·여) 옆에 앉아 볼을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한 뒤 보인 행동을 일부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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