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닭가슴살 사기' 동업자 징역 3년 6월

윤민영 2021. 2.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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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씨와 닭가슴살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동업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4년간 주식회사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며 허씨가 회사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긴 점을 이용해 회삿돈 2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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