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실거주의무' 전세 씨 마른다? 정부 "전월세 총량은 똑같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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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신축 아파트는 2년~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거주의무가 최장 5년이 적용돼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세난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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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신축 아파트는 2년~5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입주하기 때문에 전월세 총량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4년 경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나 "전월세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오는 19일부터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거주의무가 최장 5년이 적용돼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전세난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 최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전세나 월세 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전세·월세 물량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 민간이 지어도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 조건이 붙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월세 공급물량이 급감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본격 입주하는 시점이 2024년~2025년으로 해당 시점엔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 부터 적용돼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024년~2025년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와 두 차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5.6대책 및 8.4대책) 등에 따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물량, 2·4 대책에 따른 도심내 83만 가구가 더해져 200만 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물량을 고려할 때 "장단기 전세시장에 거주의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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