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은 성급한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 5배 과도"

이환주 2021. 2. 17. 1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조계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인 5배는 과도하며, 성급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초 발의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완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협 '입법평가 심포지엄'

내년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조계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인 5배는 과도하며, 성급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초 발의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로 완화됐다. 하지만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인 3배보다 여전히 과도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법률 중 사회적 파장이 큰 법률을 분석해 평가하는 '2020년 입법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광덕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존법 운용에 있어 사법기관, 정부의 노력과 태도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며 "정치적 입장과 필요성에 의해 다소 성급하게 입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사망사고 등)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의 5배를 배상토록한 규정에 대해 과도하다고 평했다.

김 위원은 다만 사업주의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수위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경영계는 이와관련 처벌이 과도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은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자체로 집행유예도 가능해 법정형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등의 우려를 반영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를 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중기중앙회가 500개사를 상대로 설문을 한 결과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법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에 법에서는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적용제외, 50명 미만 기업은 법안 공포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경우 인명에 대한 위험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없고, 실제 약 20%의 중대재해 사고가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로 적용 제외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도 근로기준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해책임에 관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용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며 "5인 미만 적용 제외는 법제정 취지 실효성을 반감시키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이 국회가 발의한 법률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